[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을 다음 달 22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 등 모두 36점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중소기업청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기업과 개인을 우대할 방침이다.신청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3과에 공적 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제출된 공적의 현장 실사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5월25~31일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이뤄진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3년 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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