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곧장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열린 안건심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최순실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절차 상 이유 등을 문제 삼아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여의치 않자 퇴장했다. 법안은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도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미개한)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도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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