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하루 전 통보…甲 국회에 대한 씁쓸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탄핵정국 속에서 법안 한 건 처리하지 못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긴급현안 질의를 갖는다. 최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드디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상임위가 소집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씁쓸함이 남는다. 환노위는 불과 19시간 전인 전일 오후 3시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일정을 통보했다. 사전 협의가 없다는 점은 차치하고도, '하루 전 소집 통보'는 고용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 부처를 통틀어서도 극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개정의 시급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공무원의 의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일방적 통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회의 명백한 갑질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국회 일정으로 인해 장차관과 전ㆍ실국장, 공공기관장 11명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는 급히 취소됐다. 정책협의ㆍ출장 등이 예정돼있던 고용부 공무원 대다수와 산하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일정을 취소하고 밤까지 대기했다. 19일 밤 9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도 정부세종청사 9동(고용부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더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날 상임위가 '최근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처만 열심히 뛰고 국회는 멈춰서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만든 자리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당선되면 임기 내내 특권을 누리고, 잘못을 해도 국민들이 파면할수 없어 '제왕적 국회'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의원들이다. 합리적이고 중대한 이유가 없는, 갑작스런 일방통행식 행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용부 소속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요구에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가 아니겠느냐"며 언급을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국회 일정이 미리 예정돼 있어야, 다른 업무와 가정생활이 가능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타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국회가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는 일이 관행화돼있다"며 "마치 갑질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국회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나 최근 연일 야근 등으로 숨진 보건복지부 워킹맘 공무원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정부가 강조하는 일ㆍ가정 양립문화 정착, 더 나은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회ㆍ청와대 등 권력기관부터 변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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