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화생명은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를 입은 고객들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한화생명 보험가입 고객과 대출이용 고객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고객들은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에 방문해 보험료 납입유예 특별지원 신청서 또는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피해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2월17일까지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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