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 통합법' 20일부터 시행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법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통합법은 우선 부동산 최초 분양계획과 토지ㆍ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부동산 분양계약, 토지ㆍ상가의 분양권 전매 등은 시ㆍ군ㆍ구 검인대상이었다.통합법은 또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ㆍ군ㆍ구청에 거래 신고하도록 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했다.특히 광역자치단체 내 둘 이상 시ㆍ군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시 이를 신고하도록 명문화했다.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 시행으로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의 목적으로 계약금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ㆍ보유 현황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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