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털어 체인점 차렸더니…50m 옆에 직영점?'

프랜차이즈 블공정피해 심각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제37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A씨는 2015년 초 정년 퇴직후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쏟아 부어 서울 양천구 목동에 당시 가장 잘 나간다는 B가맹업체의 가맹점을 차렸다. 그런데 처음 몇개월간은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되다가 돌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가맹업체 측이 A씨의 점포와 직선거리로 50m도 채 안 되는 곳에 직영점포를 차렸기 때문이었다. A씨의 점포는 매출이 30%이상 감소하는 바람에 노후 자금을 몽땅 날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리는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펴낸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사례집'을 보면 이같은 사례들이 잘 드러난다. A씨가 당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정부는 2014년 8월부터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 지역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도 본사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영업이익 손해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 하려다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다. C씨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한 후 재계약을 요청했다가 가맹본사로부터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리뉴얼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저축할 여유도 없이 간신히 버텨 온 C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이같은 경우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ㆍ안전상의 결함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 가맹본사가 리뉴얼을 강요할 수가 없다. 또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더라도 가맹본사가 비용의 20~40%를 보태야 한다. 가맹점포를 양도하려다 본사의 인테리어 리뉴얼 조건부 동의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D씨는 6년간 운영해 온 가맹점을 E씨에게 팔려고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요청했다가 가맹본부로부터 5000만원짜리 리뉴얼을 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멘붕'에 빠졌다. 당연히 E씨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상법ㆍ가맹사업법에 따라 이 경우도 가맹본부는 양수인의 신용불량 등 특별한 사정 또는 리뉴얼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양도에 조건을 달 수가 없다. 이밖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재가맹금의 일방적 인상, 회사의 규모ㆍ점포당 예상 매출액 등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기간ㆍ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부당하게 동일업종 개인점포 전환 행위를 막는 사례, 계약해지시 2회 이상 서면 통지 등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 등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아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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