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원 추가 인선 완료…'당원권 정지 최대 3년'(상보)

상임전국위 열고 당규·윤리 규정 개정안 의결…'탈당 의사 표시한 경우 탈당계 제출한 것으로 간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비상대책위원에 청년·학부모 대표로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과 김미영씨를, 공정·투명사회 대표로 김성은 경희대 교수를 추가 선임했다. 또한 당원의 윤리·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탈당 의사를 공식화했을 때는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 3인의 추가 인선을 비롯해 이같은 내용의 당규 및 윤리 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상임전국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대 청년 대표로 장능인 비대위원을 추천했다"며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졸업하고 현재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이며 사회적 기업가"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학부모 대표로 김미영 위원을 추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유치원 교사 출신으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했고, 초등학교 운영위원이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다. 이어 김 대변인은 "당의 정책 쇄신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와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힘쓰고 계신 경제전문가 한분을 모셨다"면서 "공정·투명사회 추천으로 김성은 위원이 선임됐다. 현재 글로벌리더스포럼 회장이자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당원의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당규와 윤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 대변인은 "당원의 의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해 탈당 기자회견 등 명백한 탈당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당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원의 의무로 기부·봉사활동, 윤리교육을 명문화했다. 앞으로 당직자와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 공직후보자는 연 1회 이상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윤리위 규정 개정을 통해 당원권 정지 기간을 1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월 이상 3년 이하'로 연장했다"며 "당 윤리 규정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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