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NGK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인 덴소와 NGK는 2008년 6~9월 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해당 입찰 전부터 덴소와 NGK 간에는 기존 공급자가 계속해 수주할 수 있도록 한 합의가 있었다.두 회사는 2008년 7~9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해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정했다.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 투찰했다.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뤄짐에 따라 두 회사는 각자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벌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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