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군수 김종규)은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의 분할을 쉽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 시행이 올해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특히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한 분할을 함으로써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고 등기비용 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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