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참사 당일 朴대통령-김장수 통화기록 제출” 요구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석명 부실”…보완 제출 요구[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 측의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0일 오전 10시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후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인지 시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기록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밝혔다.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내용의 상당부분은 피청구인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지시에 대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 밝히라는 것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지난 달 22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때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공적,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해 세세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재판부 요구 이후 20일만인 10일 오전 9시 16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3차 변론에서 답변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 인지시점이 언제인지 여기(답변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며 “기억을 살려서 그 부분을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내용을 오전 10시에 보고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TV 뉴스를 통해 9시 조금 넘은 시간부터 보도가 됐다”며 ‘그 부분(대통령의 인지·보고가 늦은 이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답변서 내용에 대해 “그 사실을 증명할 통화 기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대통령이 김 실장과는 다섯 차례 통화하고, 낮 12시50분 최 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 수석과의 통화기록을 증거·증빙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첨부하지는 않았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1209110541892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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