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저소득층 가구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사업비 4억 500만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긴급복지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시설 수용을 비롯해 이혼, 화재, 가구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재산평가액 7,2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긴급 사유가 발생한 가구이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긴급생계비 115만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반드시 병원 입원 중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해남군에서는 지난해 긴급생계비 1억 3,000만원, 긴급의료비 2억 2,000만원을 비롯해 긴급 연료비·교육비·장제비 등 총 290명에게 4억 4,000만원의 긴급복지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와함께 긴급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군 저소득층 특별구호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복지 안전을 모색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61-530-5344)으로 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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