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대행 역사은폐 거부'

이재명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의례 훈령을 개정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한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은)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ㆍ3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또 (후손들이 마땅히)해야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하지만 "현 정부는 느닷없이 훈령을 바꿔 순국선열, 호국영령 외의 묵념을 금지시켰다"며 "국가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성남시는 대통령 놀이에 빠진 박근혜 부역자 황교안 대행의 역사은폐, 진실은폐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행사의 특성을 고려해 묵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황교안 체제가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다"며 "이런 식의 어이없는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쓸데없이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국민의례 규정'을 일부 개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로 명문화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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