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에 부당한 반품, 저가 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핵심은 대형 유통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보복 행위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매장 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서면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임직원 각각 1억원,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5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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