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30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에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조특위에 고발한 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문형표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 청문회 당시 한 발언에 대해 위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문 전 장관이 특검에 긴급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장관 재직 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기존에 '합병 승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 판단한 것이다.이에 국조특위는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특검은 그동안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과 관련해 국조특위의 고발장이 정식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특검이 먼저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한 경우도 생긴 것이다.이날 오전에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한 수사를 대거 의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박 특검을 만나 국조특위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국조특위가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특검 수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