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기업·공공기관 구매조건 신제품개발사업 공고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해외기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하는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다.중소기업청은 29일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고를 내고 내년 1월2일부터 해외기업,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를 전제로 한 신제품 개발과 국산화가 필요한 시장지향형 개발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과제는 국내수요처 및 해외수요처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65%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되며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기술개발비의 75%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수요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제품을 구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보장한다.중기청은 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위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우선 해외기업, 정부 등의 구매가 전제된 ‘해외수요처 기술개발과제’의 예산을 560억원으로 증액해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국내수요처 기술개발과제’는 내수용 과제지원을 탈피하여 국산화,간접수출을 위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투자기업과 협력펀드를 조성하여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도 운영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매달 접수, 수시평가(2개월 단위)로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임온유 기자 io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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