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도자기 훔쳐와라” 고미술상 14년 만에 덜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강도교사 혐의로 고미술품 매매업자 정모(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2월 알고 지내던 문화재 강도범에게 일본 유명 고미술상 S씨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자기 18점을 훔쳐내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도범 일당은 같은 해 5월 일본에 건너가 S씨 부인을 위협해 제압한 뒤 도자기들을 훔쳐냈다. 훔쳐낸 도자기들은 고려~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들로 전체 감정가 240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정씨는 고려불화 사기 판매로 수사대상에 오른 지인을 위해 증거물을 없앨 요량으로 이 같은 범행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 부탁을 받아 도난 도자기들을 사들여 숨겨준 또 다른 고미술상 김모(60)씨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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