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개최…개혁사례 63건 소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동네약국을 이어받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폐업신고 절차가 내년부터 사라지는 등 약국 양수·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원칙적으로 청소년 숙박만 허용된 지역 청소년수련원에 일반인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63개를 해결해 내년부터 제도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으며 중앙과 지방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용률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행자부에 따르면 약국 양수도 절차 간소화 조치 외에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도 규제개혁의 성과로 꼽힌다.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기 위해 하루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영업허가가 가능하다.하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일부 환경정화곤충 농가가 즉시 먹이로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 폐기물 보관시설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가 올해 7월부터 기준을 보관기준을 10일에서 1일로 완화했다. 행자부는 "업체 초기비용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또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이 됐던 폐수처리시설 수질 협의 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것도 규제개혁 성과로 꼽힌다.홍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 과제를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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