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용역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공정위 제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발주한 3건의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총 15개사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는 설계금액 증액을 통해 낙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기로 서로 합의했다. 이어 1차 및 재공고된 2차 입찰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들은 합의한대로 모두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찰을 유찰시켰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유찰 합의에 참가 안 한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3개 사업자들은 당초 합의 목적을 달성하진 못 했다.그래도 공정위는 오르비텍을 제외한 12개 업체에 시정 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했다. 과징금은 디섹을 제외한 12개사에 총 3500만원 부과했다. 현대그린파워가 2012년 발주한 화력발전소(5~8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는 6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데 합의했다. 고려공업검사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들러리 사업자들에 각각 300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낙찰 예정자인 고려공업검사는 투찰 당일 들러리 5개 사업자별로 투찰금액을 정해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통지 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결국 고려공업검사가 최저가로 투찰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명목의 3000만원씩도 들러리 사업자에 예정대로 지급됐다. 공정위는 6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5개 사업자는 2012년 LG화학 발주 대산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아거스, 서울검사, 에이텍 3개사가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 이 중 아거스는 5개 사업자별로 차이를 둔 견적금액을 정해 통보했다. 통보 받은 사업자는 이와 동일하게 견적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했다. 아거스는 또 가격 투찰 전 각 사업자들에 사전 통보한 견적금액에서 5%정도 낮은 액수로 투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입찰 결과 에이텍 1순위, 아거스 2순위, 서울검사 3순위로 투찰했다. 발주처와의 단가 협상 과정에서 서울검사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당초 합의와 달리 아거스와 에이텍만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아거스와 에이텍은 LG화학과 계약 체결 후 각각 계약 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 보상금조로 나눠줬다. 5개 사업자 모두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부과 과징금은 총 520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 유지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파괴검사 용역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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