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심사 결과 문제없다…공정성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앞으로도 비공개 원칙 지킬 것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공항세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관련 절차와 평가내용 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했으며, 일부 업체의 입점비리·뇌물공여 등 의혹에 대해서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21일 관세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자가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사업자 선정 관련 채점 결과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 "면세점 특허 심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시 공정성을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했다"면서 "사업자의 신규 또는 기존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입점비리, 뇌물공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만점(80)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규준수도는 신속·정확한 실시간 전자통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업계의 수출입신고(상품명·규격·세액 등)의 정확성, 입항·하역·보관·반출 등 화물관리 과정에서의 오류 정도 및 화물관리업체의 내부통제·시설장비의 적정성 평가에 주안점을 둔 지표"라면서 "일반적인 법규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이 입점비리·뇌물 공여 의혹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항목에 반영 할 수 있다"면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의 관련 점수가 각각 59.00, 58.11, 31.67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심사위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전문성 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면세업은 유통업?관광업 등 연관된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업종이며 해당 분야를 평가할 평가기준에 따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특허심사는 40여개의 특허신청업체와 자문·연구용역 등을 통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인사는 배제하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면세점 특허를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면서 "보세화물 관리 능력과 함께 경영능력을 평가할 관세·경영·회계 분야 전문가와 관광산업적 요소, 중소기업 상생, 기업이익 사회환원 등을 평가할 교수·연구원 및 시민단체 임원까지 각 분야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단 명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할 경우 향후 면세점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심사위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다면 특허심사결과가 개인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위원과 그 주변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할 가능성이 높고 심사위원 구성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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