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쓰나미'가 정국을 뒤흔드는 사이 국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향후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법안들이 타이밍을 놓치고 해를 넘길 우려가 있다. 법안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최악의 부실·졸속심사 속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제2의 최순실 사태'를 막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로 꼽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20대 국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지만 현재 단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해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21만 4000명이 난임 진료를 받는 등 매년 늘어나 난임휴가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지난 10월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제공하고,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난임휴가 도입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기간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근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내고,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도 속속 발의됐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김세연·민주당 남인순·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45개 조사국 가운데 115위이며,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이 남성의 5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남녀의 임금·고용평등을 달성하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제안하기도 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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