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KCC건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 간 토목건축공사업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14일 공시했다.사측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45884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에서 당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금액은 706억4648만9815원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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