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제 22차 정례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대표 이희문)'의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에 대해 11억279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금융감독당국은 지난 7월19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로 매도해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금지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9월7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이번에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한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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