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내주 청문회 진술 주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그간 종적이 묘연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앞에 입을 열기로 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도 이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 동안 공개 석상에서 (자신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관행과 원칙을 지키느라 지난 7일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며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운을 떼는 첫 자리가 된다. 수사기관 진술에 앞서 그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박 특검은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비선실세 이권전횡과 맞닿은 국내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재계 총수들의 청문회를 철저히 모니터링한 바 있다. 이르면 오는 주말부터 특검 수사개시가 공식화될 전망인 가운데 수사 속도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를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에게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2차 청문회 당일인 지난 7일 동행명령서를 발부했으나 역시 소재 파악에 실패해 집행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나 함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모두 서울 자택에서 자취를 감춘 탓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이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우 전 수석은 법적으로는 출석 통지가 전해지지 않은 상태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법망을 피해가는 데 활용했다며 ‘법률 미꾸라지’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 등이 현상금을 내걸며 사설 지명수배 상태에 이렀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을 그만둔 날부터 기자들이 집 주변에 온종일 대기하며 가족들에게 몰려들어 취재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오게 됐으나, 고의로 도피한 것은 아니다"고 지인에게 털어놨다 한다. 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 사정(司正)라인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및 측근의 비리·동향을 파악하고, 검·경,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조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이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 징후를 포착하고도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등), 김 전 실장이 2014년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윤석열 수석 파견검사(대전고검 검사)가 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0일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그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직권남용 단서를 포착하고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이를 묵인한 의혹 관련 같은달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은 결국 2014년 문체부 산하 재단의 해외연수기관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이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이 2013년 4월 검찰을 떠난 뒤 청와대로 입성하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한 기간의 행적도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보안이 엄격한 검찰 내사단계부터 변론을 맡거나, 수임내역을 깔끔하게 드러내지 않고 맡은 사건에서 수사정보가 새거나 수사무마 압력이 가해진 의혹 등이다.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에 인계된 사건을 제외한 2013·2014년도 수임내역 불성실신고 등 변호사법 위반과 그에 따른 탈세 의혹, 올 9월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국회 고발 사건 등은 검찰에 남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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