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재호 대우조선 前 사장에 10년 구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검찰이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일 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사기"라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고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한다"면서 "지시하거나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은 "전임 사장 시절부터 실무자들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김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출 4조9000억원을 포함해 금융권으로부터 20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고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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