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 前검사장 1심서 징역3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홍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업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고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홍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앞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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