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청와대 '사모님'이라고 처방된 대상은 최순실·최순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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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청와대가 기존의 공식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의료용 마약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정권 들어 처음으로 구매한 의료용 마약도 많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청와대 마약류 재산대장을 제출받은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9종, 마약 6종을 청와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정권 들어 새로 구입한 의약품 마약도 있어=청와대가 자낙스(Xanax)·스틸녹스(Stilnox)·할시온(Halcion)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품) 외에도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데인(Codein), 아이알코돈(IR codon), 모르핀(Morphine)등 총 15종의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용 마약과 향정품은 대부분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리제, 아이알코돈,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보유한 향정품은 대부분 수면제 종류이다. 청와대 의약품 구매목록에서 확인됐던 자낙스, 할시온, 스틸녹스, 발륨, 리제 등이다. 이중 리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매됐다. 의료용 마약은 대부분 중증 통증완화에 사용된다. 이중 아이알코돈과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들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유한 의료용 마약인 아이알코돈의 경우 청와대가 2013년 3월12일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처음 10정을 처방받은 뒤 다음 달인 4월4일 사용하고 추가로 보유하지 않았다. 같은 의료용 마약인 옥시코돈·날록손 복합제의 경우 56정을 2015년 10월12일 처음 구매한 후 28정을 사용해 현재 28정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청와대가 각종 응급상황과 해외순방 등의 사유로 향정신성 의약품과 의료용 마약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에 제출한 의약품 구매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용 마약이 등장한 것은 물론 각종 의약품 관련 거짓말이 드러남에 따라 과잉사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은 최순실·최순득 가능성 커=2015년 6월24일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에 '사모님'이라는 표시가 등장한다. 청와대 경호실은 이 '사모님'에 대해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간부직원의 부인이 급격한 통증을 호소해 청와대 군의관이 해당 집을 방문해 처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윤 의원은 반박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의무실장은 청와대의 의약품은 직원 외에는 처방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청와대 간부직원이 외부인에게 처방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며 군의관을 집으로 불러 처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처방된 의약품을 근거로 해당 처방이 최순실 또는 최순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5년 6월 24일 의약품 불출 대장을 보면 '사모님'에게 처방된 약은 '세레브렉스'"라며 "이 '세레브렉스'는 최순실과 최순득이 차움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과 최순득 등이 주기적으로 차움의원 등에서 슬관절통등의 이유로 소염진통제인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아 왔었다는 것이다. 이 세레브렉스가 청와대에서도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처방된 것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는 의약품 불출대장의 사모님이 간부직원의 부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최순실과 최순득이 관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세레브렉스를 주기적으로 처방받아온 최순실과 최순득이 동일한 세레브렉스를 처방받은 '사모님'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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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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