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으로 재밌게! ‘코딩 교육’ 교구 특허출원 활발

연도별 학습교구 및 코딩교구 출원동향.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코딩(coding)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교구의 특허출원도 늘고 있다. 코딩은 C언어·자바(JAVA) 등 컴퓨터언어로 로봇 제어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작업을 일컫는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2015년 학습교구 분야의 특허출원 건수는 연평균 6% 감소한 반면 코딩 교구의 특허출원은 같은 기간 5배 이상 증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코딩 교구의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는 2011년~2013년 각 4건, 2014년 6건, 2015년 21건, 올해(10월) 19건으로 집계되며 ‘블록형 고딩교구’와 ‘장치형 코딩교구’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중 블록형 코딩교구는 유아 또는 어린이가 쉽게 코딩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컴퓨터언어’를 레고블록이나 낱말카드 등 완구로 형상화 한 제품을 말한다. 가령 학습자가 ‘앞으로 이동 블록’과 ‘90도 회전 블록’을 순서대로 조립하면 ‘앞으로 이동한 후 90도 회전’하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이다.

블록형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 및 제품 사례. 특허청 제공

또 다른 형태의 장치형 코딩교구는 기어박스, 구동장치, 제어부 등 각종 부품이 모듈화 돼 있어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각종 로봇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이러한 코딩교구는 코딩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재미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같은 이유로 코딩교구를 특허출원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전망이다. 단 ‘스크래치 또는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개량해 재배포 할 수 있는 것)를 이용한 제품개발 시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특허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2018년 일선 초중고에서 코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관련 학습과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까닭에 코딩교구 시장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코딩교구 관련 특허출원과 제품출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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