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외국인 상대 영업 점검

과도한 판매장려금 실태점검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외국인 휴대전화 판매 형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과도한 판매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동통신3사 외국인 전용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9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판매점의 내ㆍ외국인 고객 대상 고객 수수료 단가표(2016년9월3일 기준)를 근거로 SK텔레콤이 외국인 전용 판매점에 일반 판매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7', 애플 '아이폰6S'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갤럭시와이드', 'K10' 등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신규 가입은 3배 이상, 번호이동은 2배 이상 외국인에게 국내 가입자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의 밴드59요금제(현재는 데이터 퍼팩트)와 글로벌팩62를 기준으로 갤럭시S7의 경우 국내고객에는 26만원, 외국인 고객은 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해 2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LG유플러스도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특혜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했다가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시장과 달리 포화 상태가 아닐 뿐 아니라 불법 영업에 대한 감시도 덜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SK텔레콤은 "외국인 전담 직원 고용, 별도 홍보물 준비 등 유통망 자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객 유치시 소폭(3만~6만원)의 장려금을 유통망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적받은 만큼의 과도한 수준으로 장려금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을 뿐 아니라 직접 외국인 전용 판매처도 조사,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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