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리베이트 처벌·설명 의무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24인 중 찬성 217인, 기권 7인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기준을 현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등을 미리 설명해 서면 동의를 받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환자에게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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