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5년 이내에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벌칙을 강화했다.기존에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지만, 앞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국산농수산물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다.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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