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가택 수색 압류
용산구 38세금징수팀은 이날 한남동 소재 A 씨의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압류, A 씨로부터 12월 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받았다. 미이행시 구는 공동운영중인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38세금징수팀 관계자는 “세금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응하기가 어렵다.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더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현장분위기를 전했다.구는 가택수색 외에도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체납정보) 제공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도 키웠다. 그 결과 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예산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 납세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