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시민노동법률학교
수강 이후에도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이번 교육 결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다른 지역 추가 실시 등 교육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여성·청소년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5월 성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설치한 노동복지센터로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 성동구의 특성화고 등과 연계 시행하는 노동인권교육 ▲건강한 노동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동인권영화제 및 문화 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동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 대면상담이 가능하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www.sdlabor.or.kr)를 통해서도 프로그램을 안내 받고 참여 신청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동구 산업 및 노동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구민 및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