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재단-경기문화의전당 '빅딜'

남경필 경기지사(왼쪽 두번째)가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번째),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맨 왼쪽),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과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수원시 우만동) 지분과 수원시가 갖고 있는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시 인계동) 토지가 맞교환된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기도-수원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2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 지분을, 수원시는 경기문화의전당 보유 땅을 맞교환하게 된다.현재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 전체 지분(4910억원)의 60%(294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수원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전체 부지 14만1640㎡ 중 4만8000㎡(909억원 상당)를 갖고 있다. 이처럼 지분관계가 얽히면서 두 기관은 관리운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원월드컵재단의 경우 경기도가 지분의 60%를 갖고 있다보니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회 15명 중 10명이 경기도 출신이었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일례로 수원시는 2013년 경기도에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수원 연고 삼성블루윙즈축구단이 주경기장과 구단사무실, 2층 광고판, 4층 스카이박스 등 경기장 운영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반면 경기문화의전당은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전체 14만1640㎡ 중 4만8000㎡의 땅을 수원시가 갖고 있다 보니 건물 소유주인 경기도는 건물 증ㆍ개축을 할 때마다 수원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기도는 수원월드컵재단 지분 일부를 수원시에 넘기고 대신 도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의전당 땅의 소유권을 수원시로부터 이전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원월드컵재단의 경기도 지분은 60%에서 41%로 줄어들게 된다.  도와 수원시는 감정 평가, 도시계획 변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3월까지 두 기관의 '빅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도 수원시에 이전한다. 수원시는 이 부지에 서둔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40억원 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경기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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