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벽보
이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에 앞서 구는 이달 28일부터 12월9일까지 불법 벽보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보상원 18명을 모집한다.대상은 만 60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으로 각 동별(총 18개동) 1명으로 제한,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하다. 구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설관리과(☎ 2670-4188)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구는 선발한 수거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원증을 제공해 내년 1월부터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현장에 본격 투입한다고 밝혔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구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자제평가에서 우수구를 수상할 만큼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정돈된 영등포구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