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누리과정 예산안 마련되면 법인세 인상론 양보 가능 시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전에 3대 선결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답변을 통해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이 확보될 경우 법인세 인상 주장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앞서 정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소추에 앞서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할 것과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 보장 요구할 것, 개헌 논의 착수 등을 요구했었다. 이같은 3대 선결과제에 대해 우 원내대표 역시 SNS를 통해 답변했다.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와 관련해 그는 "가능한 법정기일을 지키겠다"면서 "법인세 등은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니, 정부와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된다면 법인세 인상론은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어 정 원내대표가 "최소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을 듣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본인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니,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는 타당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헌 논의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3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1월초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12월로 며칠 당겨 설치하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탄핵 관련 본회의 안건 논의를 위해서 조만간 뵙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자세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가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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