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교통안전 보호구역,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4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모두 제외되어있으나 개정안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보호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장애인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로서 장애인의 안전확보는 국회가 먼저 해결할 몫이다”며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고 밝혔다.개정안은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1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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