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수박들고 소액주주 따라다녔는데…' 항변

檢 '합병의혹' 삼성 미래전략실 두 번째 압수수색

지난 8일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서초사옥을 나서고 있다. (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검찰이 23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또 다시 압수수색한 것은 경영승계의 핵심이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다. 지난 8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승마협회를 통한 특혜지원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그에 따른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집무실 등도 포함됐다.  삼성그룹은 별도의 공식적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조금 다르다. 당시 정황상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중요했던 것은 맞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해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최 씨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이슈를 꺼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만약 정부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약속을 받았다면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수박을 사 들고 따라다니며 읍소해 합병을 성사시키진 않았을 것"이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삼성그룹 관계자 역시 "지난해 분위기를 회상해 보면, 지분율로 인한 주가 향방도 중요했지만 국민적 정서도 국민연금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국민연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할 경우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해외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는 부담이 있어 합병에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합병 상황으로 되돌아가면, 삼성물산은 합병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었다. 주주총회에서 표결에 이 안건을 올렸는데, 삼성 측 우호지분은 백기사 KCC를 포함해 19.88% 정도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 11.21%를 더하면 31%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삼성물산 주총 참석률을 70%로 가정했을 때 합병이 성사되려면 약 47%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개인주주들의 찬성표도 필요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뿐 아니라 개인주주들의 협조가 절실했던 것이다. 삼성 측은 합병비율 산정절차에 대해서도 '합법적'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따라 산출된 합병비율이었으며, 국민연금이 판단한 1대 0.46 합병비율은 양사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현행 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승마협회를 통한 자금지원, 전경련을 통한 자금지원 자체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도 "자금지원과 연계해 경영승계나 삼성의 모든 이슈들을 엮는다면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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