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대기업 불공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사건처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등 행정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성과만큼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불균형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중앙회가 주최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대행(변호사)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권, 조정권, 고발요청권 등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이어 "대기업의 협상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과 공정위의 신속한 사건처리, 투명한 정보공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방안 도입 등의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54.4%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공정위의 위상과 강제수사권 도입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현 이사장은 또 "공정위 위원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ㆍ예산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공정거래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과징금 감면기준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보장과 사익편취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는 엄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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