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비교 공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은행별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만 비교 공시돼 왔다. 공시 월 직전 3개월간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월 20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대출종류별 금리, 금리구간별 취급비중 등이 공시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업무정보' '은행금리비교' '중소기업대출금리 화면에서 개인사업자 선택' 과정을 거치면 된다. 보증서담보대출,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로 분류한다.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 물적담보·신용·신용한도대출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8개 구간으로 대출금리를 구분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및 대출종류별로 각 구간 내 취급 비중을 공시한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의 은행 선택권 강화와 금융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 및 은행 간 건전한 금리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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