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쿠버 빈 집에 세금 부과…치솟는 집값 잡을까

▲벤쿠버 인근의 포인트그레이 에서 1930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이 240만달러에 매물로 나와있다.(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미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인 벤쿠버가 빈집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쿠버 시의회는 주인이 살지 않으면서 임차인도 없는 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 1%의 이른바 공실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번 법안에 따르면 예컨데 50만캐나다달러의 집이 6개월 이상 비어있을 경우 집주인은 연 5000만캐나다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건축이 진행중이거나 주택법상 임대가 금지된 일부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주인이 의료시설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경우를 포함해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법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은 주기적으로 공실 여부를 시에 보고해야 하며 시에서는 임의 감사를 통해 공실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세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5%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공실여부를 신고할 경우 하루당 1만캐나다달러의 추가 과징금을 내게 된다. 이번 조치는 벤쿠버 집값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실률을 낮추고 임대를 활성화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벤쿠버에서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빈집은 1만800채가 넘으며 또 다른 1만채는 오랜 기간동안 비어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레고어 로버슨 벤쿠버 시장은 "벤쿠버의 임대난은 매우 심각하다"면서 "2만채 이상이 비어있는 데도 시민들이 잘 집을 찾기 어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협받는 상황을 시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표결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번 법안이 예기치 않은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2~3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지 않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비주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로버슨 시장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많은 집주인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공정하게 적용됐다고 판단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다"면서 "벤쿠버에서 수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이번 제도에 따른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벤쿠버의 주택 가격은 지난 2005년 이후 249%나 급등했다. 중국인들이 벤쿠버 부동산을 싹쓸이 하면서 벤쿠버시는 지난 8월 외국 국적의 매입자들에게 15%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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