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등 5개 기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자본시장연구원 등 5개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거래소 지주회사체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17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내어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현명한 판단으로 자본시장법 처리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수년째 코스피가 ‘박스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그 본연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시장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이 돼야 한다”며 “과거와 달리 정부 주도의 시장육성보다는 민간 중심의 시장혁신이 더욱 중요해진 현실에서 공공기관 형태의 거래소보다는 다른 금융 선진국들처럼 시장 친화적인 형태의 거래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업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또한 시장정보, 장외 청산결제, 일반상품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전문 자회사를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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