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집단소송]실효성 낮은 국내 집단소송…'옥시'·'폴크스바겐' 상대 집단소송 불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에서 옥시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그간 진행된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소송은 ‘집단소송’이 아닌 ‘소비자 단체소송’ 또는 ‘공동소송’ 등이다.국내 집단소송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대상 넓고 요건이 완화된 미국과 달리 증권분야로 제한돼있다. 증권분야로만 제한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11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둥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함해 ▲회계법인(감사인)의 분식회계·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엄격하게 제한돼있다. 무엇보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본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집단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에 나서야 한다. 집단소송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에 나설 투자자 쪽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가해자인 회사의 총 주식의 1만분의 1이상 보유해야한다. 또한 투자자 쪽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 동안 3건 이상의 집단 소송에서 대표당사자를 맡아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옥시는 물론 폴크스바겐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필립 모리스, RJ레이놀즈, 로릴라드 등 미국 3대 담배회사들이 수백건의 흡연피해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1억 달러(11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해 화제가 됐던 이 같은 집단소송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증권분야로 제한돼있는 만큼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공동소송, 소비자 단체소송 등을 택하면 된다. 시행 9년째(2008년 시행)인 소비자 단체소송의 경우 다수의 개인들이 원고가 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달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단체가 원고 자격을 갖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료 누진제 폐지 청구소송’이 대표적인 경우다. 다만 소비자 단체소송제는 집단소송과 달리 판결의 효력이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그쳐 소비자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공동소송 역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만큼 배상의 범위와 공익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이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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