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17일 조명기기,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15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령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했다고 밝혔다.조사품목 중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됐다.먼저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광등기구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 2개, 백열등기구 1개, 전기스탠드 2개, LED램프 1개 등이다.또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됐다.아울러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텐트 1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리콜명령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