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재개 이틀만에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등 6곳 승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5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업무를 재개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총 6개 사업에 대한 보증서가 발급됐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건설사들은 분양보증을 받아야 지자체에 분양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셈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11·3 부동산 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과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와 연제, 동래, 수영, 남구의 민간택지 등 37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주택공급규칙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HUG는 개정 전까지 보증서 발급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 탓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풍납 우성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와,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서울대 입구' 등은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이후 국토부가 15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HUG도 보증서 발급업무를 재개했다.HUG에 따르면 전일 보증서 발급업무를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분양 보증서를 발급 받은 사업지는 아파트 2곳, 상가 4곳 등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포함된 단지 중에서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와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상가 등 2곳이 분양보증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일정이 계속 연기됐었다"며 "아직 분양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분양보증을 받을 만큼 오는 25일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