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ㆍ판매된 '삼대인삼 브이아이피(VIP) 홍삼온 홍삼농축액'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영주시에 있는 소백인삼영농조합법인이 제조했다. 유통기한은 2019년 8월 29일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허위 정보가 표시돼 있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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