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동수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4·13 총선때 선관위에 신고안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A(54)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은 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 의원이 A씨에게 지급한 돈은 A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유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안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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