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정호성, 법원 영장 심문 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비서관이 이날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의 심문은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 대외비 문서를 다량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태블릿PC에 저장된 200여건의 청와대 문서파일 중 최종 작성자의 아이디가 'narelo'로 돼 있는 문서가 일부 발견됐으며, 이 아이디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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