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씨 출국금지 관련 “수사 단서가 확보되면 (검찰에서)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는 최씨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각 작년 6월과 올해 3월 설립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더스포츠엠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사업을 따내 이권을 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을 노렸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문체부, 법인 등록지 강원도 등으로부터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계약서를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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