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거성모바일' 먹튀 주의보

온라인판매점, 내달 신분증 스캐너 도입전 한탕벌이 우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고 휴대폰을 판매한 뒤 잠적한 '거성모바일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거성모바일 사태는 지난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경찰 추산)을 가로챈 사건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애플 '아이폰7'에 대해 30만원, 삼성전자 '갤럭시S7' 및 LG전자 'V20'에 대해선 5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홍보글이 게재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서는 최대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 이외의 혜택은 모두 불법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수준으로는 도저히 책정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전에 온라인 판매점들이 '한탕벌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판매점들의 판매 방식이다. 이들은 주로 개통 후 익월 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 개통하면 12월 31일에 불법 보조금을 계좌를 통해 받는 구조다. 신분증 스캐너로 불법 영업을 못하게 된 온라인 업체들이 약속한 불법 보조금을 실제로 지급할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온라인 SNS에서 말도 안되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12월부터 정상 영업이 어려운 온라인 업체들이 마지막으로 한탕벌이를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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