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반 운영한 5개소에 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양시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1일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하반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1일 50㎥ 미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 처리구역에 설치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된다. 고양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실시,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고양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5개소에 대해 7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총 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양시는 개선 완료된 후에는 추가로 방류수를 채수해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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